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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5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5. 12:0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122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00:20 경 서울 E에 있는 F 경찰서 유치장에서 필로폰 약 0.16g 을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추송서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자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중대 성과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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