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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3가단537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1. 11. 부부 사이인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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