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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3 2013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9: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동 종합운동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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