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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1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9:2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틀 전부터 연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아내 D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경사 F(46세)에게 "너네 경찰은 개좆이야, 왜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건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저질렀고, 달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바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2. 12:0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앞서 범죄사실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다른 사건 관련자인 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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