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9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