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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73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제 1 급 감염병인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 광역시장은 2020. 9. 10. ‘ 사회적 거리두 기 2 단계, 3 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고시’ 라는 제목으로 2020. 9. 10.부터 2020. 9. 20.까지 광주 광역시 관내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2. 19:42 경 위 당구장에서 손님 3명이 모여서 당구를 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적발보고 행정명령 고시, 집합금지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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