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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3나11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50,83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 25. 원고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우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5,598원을 지출하였다(갑 제3, 4, 5, 12, 13, 18호증). C D D D D D D D E 2) 향후치료비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우측 상지부에 남아있는 10cm 정도의 반흔은 수술적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반흔제거술 비용으로 3,776,390원이 소요된다(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4. 12. 1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사고일로 현가하여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60,987원이 된다.

3) 합계 5,456,585원(= 2,095,598원 3,360,987원

나. 일실수입 피고는 2012. 7. 25.부터 2012. 9. 1.까지 39일, 2013. 9. 4.부터 2013. 9. 17.까지 14일 동안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향후 반흔제거술을 위하여 7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입원기간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2014. 12. 17.까지로 보고, 입원기간 동안의 총 일실수입을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사고일로 현가하여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258,782원이 된다(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고, 입원기간 중 가동일수는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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