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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5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및 도박장소 개설 등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범행의 수법과 행위 태양에 나타난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인과 어린 아들ㆍ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의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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