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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3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재정거래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사진을 전송해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강동구 D빌딩 E호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

1. 문자,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피해진술 공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1.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로 현금이 출금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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