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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9 2019고단5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휴대폰으로 'B은행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그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고객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카드로 신용도를 체크하고, 입출금 실적을 쌓아 대출 신용을 만든 후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5. 15:00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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