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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284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2,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6. 4.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 피고 C는 의사로서 2008. 3.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G 외 4필지 지상에 위치한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서 피고 E의 외삼촌이다.

(3) 피고 E은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여동생이다.

나. 피고 C, 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피고 D은 2015. 4. 30. 이 법원 2015고합124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6. 9. 29.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피고 C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빌려 사용해 왔는데 피고 D은 C로부터 그와 같은 병원 운영자금 조달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해 왔는바, 원고 A으로부터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26.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9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D 및 검사가 광주고등법원 2015노591호로 항소하였는바, 광주고등법원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7번 기재 범죄사실은 원고 A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시 피고 D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어렵다’는 사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7번 기재 범죄사실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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