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6.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D 식당 주차장 쪽에서 태극 단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4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유턴하기 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50세) 운전의 F 아우 디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차량에 수리비 50,295,0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5, 92, 93, 97 면), 추가자료 제출의 각 기재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