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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0659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마지막행 및 제7면 제1행의 ‘이 사건에서 피고 C, D, E은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상태이므로’를 ‘이 사건에서 피고 C, D, E는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각 임대차계약기간이 이 사건 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모두 만료된 상태이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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