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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43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5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부모님과의 갈등 등의 문제로 부인인 F와 사이가 나빠져 F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피해자들이 F의 편에 서서 F와 함께 피고인을 따돌리고 고립시킨다고 생각하고 F와 피해자들에게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되어 피해자들과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6. 8. 6.경 큰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우리 집에서 아빠가 떠나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내게 너무 상처를 주는 존재이다. 나는 아빠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아빠 때문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아빠는 우리 가족보다 아빠 가족이 먼저라고 했으니 아빠가 이 집을 떠나라.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8. 8.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보고 있다가, 피해자 D가 TV소리를 듣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뭐 잘못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찬 후,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1층 방에서 뛰어나온 둘째딸 E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생겨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뛰어가 싱크대 칼꽂이에 꽃혀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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