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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선고 2015구합680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68017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임○○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 10 . 13 .

판결선고

2016 . 11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1 . 21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남편인 망 조○○ ( 1947 . 2 . 25 . 생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은 2009 . 9 . 1 . 부 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특강에서 근무하던 중 2014 . 3 . 13 . 그라인딩 기계 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재해 ' 라고 한다 ) 를 당하여 '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 우측 수부 및 손목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 우측 전완부 척골 구상돌기의 골절 , 우측 전완부 내측 측부인대 및 관절낭 파열 , 우측 전완부 근육파열 ,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및 수근골 탈구 ' 의 상병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

나 .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병원 , 서울 영등포구 소 재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 2014 . 10 . 4 . ●●●● 병원의 창고 천장 나 무기둥에 줄을 설치한 후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

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15 . 1 . 21 . '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상병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외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 또한 없으므로 , 망인의 자살은 업 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 4 . 20 .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 인정사실

1 ) 망인의 요양 및 치료 내역

가 ) 망인은 2014 . 3 . 14 .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의사로부터 ' 사고부위 염증 발생 가 능성 및 심한 피부 탈장갑 손상으로 피부괴사 가능성이 있고 , 신경의 심한 압궤 및 견 인 손상으로 향후 예우가 매우 불량하며 , 팔꿈치 인대가 모두 파열되어 불안정하고 , 수 근골도 너무 심하게 분쇄되어 향후 예후가 나쁘다 ' 는 진단을 받았다 .

나 ) 망인은 ○○병원에서 2014 . 3 . 14 . 우측 팔꿈치 변연절제술 , 팔꿈치 측부인대 봉합술 , 척골신경유리술 및 수근골 고정술을 , 2014 . 4 . 9 . 우측 팔꿈치에 피부 광범위 변연절제술을 , 2014 . 4 . 21 . 우측 아래팔에 피부이식술을 , 2015 . 5 . 12 . 체내고정용 금 속제거술을 각 받았고 , 2014 . 6 . 5 . 으로 전원되었다 .

다 ) 망인은 2014 . 9 . 16 . 에서 오른쪽 손목의 굽히기가 20도 , 팔꿈치 뒤로 보게 돌 리기가 50도에 그치고 손가락 감각이 50 % 감소되었다는 등의 진단을 받았다 .

라 )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후 치료 과정에서 상병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 소하여 중증 또는 중증도의 동통에 사용되는 가바페닌 , 페니마돌 , 트리돌 등을 복용하 거나 투여받았고 , 불면증에도 시달려 스틸녹스를 복용하였는데 특히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4 . 8 . 경 이후부터 그 빈도가 잦아졌다 .

마 )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정신과적 병력으로 진료나 치료받은 기록 은 없다 .

2 )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자살 무렵까지 망인의 언행 등

가 ) 망인은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이후 통 증이 완화되지 아니하고 심해지자 ○○병원 주치의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다 .

나 ) 망인은 예전과 달리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로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스스 로를 비하하는 말을 종종 하였고 , 성격도 예민해졌다 .

다 ) 망인은 에 입원한 후 간호사에게 처음보다 통증이 많이 완화되어 기분이 좋다 고 말한 적이 있고 , 한편으로 주변사람들에게는 팔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

3 ) 의학적 소견

가 )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망인이 정신과적 이상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없고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자살을 유 발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나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1 ) 정형외과 의사 감정의

망인이 호소한 통증은 1 ~ 10단계 중 8 ~ 9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망인의 운동능력의 감소 , 감각 소실 및 저림증 등의 후유증이 심하였고 , 정상인과 비슷 한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통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일 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 ,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악화될 경우 수면장애에 시 달리며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다 . 망인은 불면증 , 통증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가바페닌 을 복용하고 페니마돌 등을 투여받았는데 , 가바페닌의 약품설명서에서 신경병증성 통 증 치료제로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자살 충동 또는 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을 경고 하고 있다 . 페니마돌은 비마약성 진통제로서 약품설명서에서 드물게 중추신경계 이상 반응으로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 및 향후 진료 예후 등을 고려하면 , 망인은 사망 직전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 2 ) 정신의학과 의사 감정의

망인은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우측 상완의 통증 및 저 림 등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 간호기록지에는 불면증 외에 우울 증 관련 증상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 망인은 통증 완화를 위해 가바페닌을 복 용하고 비마약성 진통제인 페니마돌 등을 자주 투여받았는데 , 가바페닌은 졸림 등이 흔한 부작용이나 치료용량 범주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이 호소된 바 없고 , 페 니마돌 역시 하루 한 번 주사하였기 때문에 권장용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호소되거나 관찰된 적이 없어 위 약물들의 두드러진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망인의 경우 장기복용한 약물 또는 그 부작용보다는 지속적인 치료 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심한 통증에 의한 고통과 절망감이 자살의 주원인일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망인이 자살할 무렵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5 내지 10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 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 ③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의 사 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 다 .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 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

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 그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 증상의 정도 ,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 요양기간 , 회복 가능성 유무 , 연령 , 신체적 , 심리 적 상황 ,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 12 . 14 . 선고 93누9392 판결 , 대법원 2010 . 8 . 19 .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 .

2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 등 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통증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도 받았던 사실 을 추인할 수 있다 . 그런데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복용하거나 투여받은 약물이 우울증 및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 망인의 복용량이 치료용량 내지 권장용량 범위 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특별히 약물의 부작용 을 호소한 바가 없다 . 그리고 망인이 자살할 무렵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 력 ,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의심케 할 만한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다 거나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이 법 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정신의학과 의사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망인이 자살할 무렵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 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 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망인의 사망이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별지

관계 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

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 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

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

로 본다 .

제36조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

1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

해행위를 한 경우

2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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