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케팅 대행업체인 ㈜C 의 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2017. 2. 10. 경 수원시 팔달구 D 빌딩 8 층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 한 달에 4 인 기준 640만 원에 스케줄을 잡아 줄 테니 용역 비를 지급해 달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면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C 사이의 마케팅 용역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용역 비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회사에 알려 계약이 진행되도록 하거나 본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마케팅 대행 업무를 하지 않고 곧 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C 의 마케팅 대행업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용역대금 160만 원을 입 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 고소 인- 녹취 파일 제출 및 내용)
1. 고소장
1. -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사후에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편취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한 마케팅 대행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사나 능력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