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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노7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국에서 5년간 교사생활을 하면서 기치료를 공부하여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였고, 한국에 와서도 피고인의 기를 이용하여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던바, 당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치료에 임한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치료에 관하여 대학에서 배우거나 전문적인 기관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을 때 독학으로 학습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기치료 방식은 환자와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후에 발을 들어 맞대고 피고인이 환자에 댄 발을 통해 기를 써서 환자 몸에 아픈 것을 피고인의 몸으로 빼 오고 피고인이 그 나쁜 기운을 자신의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인데,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침과 뜸 등 전통적인 한방치료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발을 대고만 있는 것으로 중증의 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1주일에 세 번씩 9개월에 걸쳐 기치료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건강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기치료를 받는 중간에도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 그동안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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