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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5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6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주변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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