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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7구단532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우간다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11. 3.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4. 11. 10. 결정일자 2016. 4. 1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5. 13. 결정일자 2016. 12. 22.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우간다

에서 부간다

왕국 왕비의 조부가 소유하던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토지 소유자의 딸(왕비의 고모)이 임의로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는 위 토지 소유자의 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위 사람은 이를 거부하고, 원고가 신축한 주택을 부수기까지 하였다.

위 토지 소유자의 딸은 원고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왕비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원고는 위 왕비와 왕비의 고모가 자신에게 원한을 갖고 있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우간다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우간다

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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