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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드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여 B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저작물을 공유하는 속칭 ‘B 사이트’인 1) C(이하 ‘C’으로 약칭)을 2018. 6. 5.경 개설하고, 또 다른 B 사이트 2) D(이하 ‘D’으로 약칭)을 2018. 7. 13.경 개설하여 불법저작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C, 2) D에 업로드 되어 있는 시드파일은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송의 방법으로 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로서, B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수단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ㆍ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을 시드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고 시드파일을 게시하여 방문자수를 확보한 후 각종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C, 2) D 사이트를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며, 불법저작물 공유정보파일(seed파일) 등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불법 저작물을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업로드 하여 불특정 접속자가 불법 저작물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1) C, 2) D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로드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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