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6 2017고정7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 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 ㆍ 관람 ㆍ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 ㆍ 관람 ㆍ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21:0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 남,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 마 일드 세븐' 3 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