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5. 02:4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B(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콧등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상계백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03:1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소재 서울상계백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순경이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난 경위다 새끼야, 순경 새끼가 뭘 안다고 씨부리냐, 나 건들지 마라, 관등성명 밝히라고 새끼야’라고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찰과상 부위 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미입건에 대한 수사)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