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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4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처 C(같은 날 구약식) 명의로 대구 북구 D에서 ‘E’(전, F)이라는 상호로 절임식품류 등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E에서 절임식품류를 판매하는 것을 기화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절임식품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1. 미등록 식품 제조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8. 20.경까지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농지 일부 및 이에 인접한 도로 갓길에서 고추를 산업용 또는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650ℓ들이 원형 고무통에 넣은 뒤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농업용수와 빙초산, 소금을 각 섞어 넣고 그 위에 돌로 눌러 약 1-2개월 가량 절여 제조하는 방법으로 고추절임 34통,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추절임 18통,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같은 날 구약식)의 농가 마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추절임 7통 합계 650ℓ들이 원형 고무통 59개 약 7,000kg (1통 약 120kg 상당) 상당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하였다.

2. 미등록 제조 식품 판매 누구든지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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