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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8.13.선고 2013고단42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3고단4269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식품업

검사

김석순(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3.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노원동 3가에서 ○○농산이라는 상호로 절임식품류 등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00 농산에서 절임식품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절임식품류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신고 식품 제조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3. 6. 10.경까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에 있는 피고인의 모 명의로 된 농지 일부 및 이에 인접한 도로 갓길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추·마늘쫑 · 오이 · 고들빼기 등을 인근 지역 농민이나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뒤 이를 100kg 정도씩 마대자루에 나누어 담아, 산업용 또는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650리터 들이 원형 고무통에 넣은 뒤,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농업용수 350리터와 빙초산 2리터, 소금 2포대를 각 섞어 넣고, 돌로 눌러 약 1~2 개월가량 절여 채소절임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채소절임 총 51톤, 시가 1억7,050 만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하였다.

2. 미신고 제조 식품 판매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채소절임을, 2008. 9. 28.경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구암동에서 '○○ ○푸드'라는 상호로 식품 유통업을 하는 강00에게 3,400여만 원을 받고 채소절임 5,683kg을 판매하고, 2009. 11. 13.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구암동에서 '00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 유통업을 하는 황00에게 8,520,000원을 받고 채 소절임 5,680kg을 판매하는 등, 거래처 30여 곳에 채소절임 51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3. 위해식품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 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

정된 바와 같이 작업장 및 건물, 내수처리가 가능한 바닥,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 환기시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로, 농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 및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농업용 또는 공업용 고무통을 사용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결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 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작업장 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 운영 ○○농산 가게 사진 첨부, 피의자 서OO의 거래처, 피의자 서OO의 식품판매 대금 거래내역서 정리 결과, 곰팡이 관련, 식품 발효학과 교수 소견, 지하수 음용수 등 검사의뢰를 위한 시료채취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추송서 검사 내역 관련 경북대 교수 통화 등, 본건 행위가 신고 또는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 추징액 산정 관련)

1. 각 추송서

1. 식품 검사성적서 통보, 시험성적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미신고영업자 제조식품 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에서 정식의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마친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 사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하여 판매한 채소절임의 수량 및 판매대금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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