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23:4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1회(200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장기간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