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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부터 C에 있는 임 촌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조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최근 약 1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5. 29. 21:30 경까지 술을 마셨고,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은 같은 날 22:33 이루어졌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음주가 종료된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의 이른바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어서 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만으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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