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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11 2019고단2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9. 5. 31. 그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3. 13.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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