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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7 2019가단115271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8.부터 2019.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6. 피고와 사이에 경기 군포시 C건물 7층 D호 중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7. 7.부터 2019. 7. 7.까지,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2019. 7. 7.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9.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으며,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F을 통하여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2019. 7. 7.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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