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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0:05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5 길 이 마트 앞길에서,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면서 담배꽁초를 길에 버려 C로부터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C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피해 경찰관 및 CCTV 동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잘못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를 고려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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