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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합939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S, W의 피고 에스에이치 공사,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및 원고 H, I, J, K...

이유

1. 원고 A, B, C, D, E, F, G, S, W의 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범위

가. 원고 A, B, C, D, E, F, G, S, W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청구를 하였다가, 변론종결 후인 2014. 9. 29. 피고들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2014. 10. 2. 위 원고들의 소취하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과 위 피고들 소송은 2014. 10. 2. 위와 같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위 원고들의 소취하서를 2014. 9. 30. 송달받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바, 위 원고들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이의 소송은 2014. 10. 15. 위 피고들의 동의간주에 의하여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가 2014. 10. 13. 위 원고들의 소취하에 관하여 부동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위 원고들에 대한 판단 범위는 위 원고들의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X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피고 서울특별시 시장은 2003. 11. 10. X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X도시개발사업은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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