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정7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여수시 D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E 근린생활시설 소방공사’를 F로부터 공사금액 35,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3. 7. 15. 부터 2013. 10. 25.까지 시공하는 위 회사의 실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현장에서 근로자 G 등으로 하여금 약 5.2m 상당의 천장에 유도등, 감지기 등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이동의 편의를 위해 승강용인 A자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건물의 내부로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인 G은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사현장 건물의 1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