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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구합6409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이자 구 노인복지법(2018. 3. 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B’(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C은 2016. 7. 9.부터 2016. 12. 28.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D는 2016. 10. 17.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이다.

다.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동으로 2016. 12. 19.부터 2016. 12. 22.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등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5. 6.부터 2016. 1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2017.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23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간호조무사 C은 근무기간 동안 1시간씩 이 사건 요양시설(기관) 입소자가 아닌 이 사건 요양기관과 같은 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음에 도, 그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경(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수급자 D에 대하여 정액으로 25만 원만을 수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 담하는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감경하였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위반(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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