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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1 2018가단701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피고는 진주시 C 소재 D교회 신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2018. 3. 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① 완공예정일 2018. 9. 9., ② 공사금액 3억 2,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없음, 기성금 1억 2,445만원(당월 정산 후 익월말 기성), 잔금(준공 기성금) 2억 55만원(준공 후 2개월 이내)], ③ 지체상금율 1/1000의 각 조건으로 하도급하면서 ‘기성금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다. 단, 도급인(피고) 요청시 다소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8. 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87,107,64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르니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위 기성금 중 2,2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다. 공사의 중단 이에 원고는 2018. 10. 초경 피고에게 ‘기성금을 받지 못해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E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ㆍ피고는 2018. 10. 12.경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액을 8,800만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정산금액 중 잔액 6,600만원(8,800만원 - 2,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액을 정산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기성금액은 6,000만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2호증의2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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