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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3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약 9개월 동안 13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이 약 4,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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