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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누78723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천시에 소재하는 다른 음식물류 폐기물 등 재활용업체에 대하여는 처리용량 변경허가를 해주고도 원고에 대하여 불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 한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엘그린과 A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천시에 소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재활용업체인데, 피고가 주식회사 엘그린의 처리용량을 2004. 6. 10. ‘25톤/일’에서 ‘40톤/일’으로, 2004. 10. 29. ‘40톤/일’에서 ‘60톤/일’으로 각 변경허가해준 사실과 2006. 6. 2.경 A의 처리용량을 ‘60톤/일’에서 ‘90톤/일’으로 변경허가해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주식회사 엘그린과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해준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10년 전의 일인데다 그 사이에 이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2. 3. 9. 이천시 조례 제923호로 전부 개정되었다

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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