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누35754
신고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