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4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게임 장 종업원 및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술값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