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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2285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D은 95,000,000원 한도 안에서, 원고에게 305,347,972원 및 그중 4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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