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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3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A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 법 리 오해 등으로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사정과 법리를 들어, 증인 G, AA, AB의 원심 법정 진술, 증인 AC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에서 든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은행이 배당 받아 이 사건 채권에 변제 충당한 돈과 B가 배당 받은 돈이 편취금액을 넘고,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체당금 지급 등으로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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