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4 2017가단702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7. 14. 원고와 사이에 소외 B를 계약자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청구 1) 피고는 2016. 5. 31.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에 127일간 경추간판장애, 무릎 관절증, 관절통 등으로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입원치료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상병에 대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적정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고, 적정 입원 기간은 총 64일이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1,920,000원을 초과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