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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01 2016나113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한 후 피고와 사이에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공사잔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176,415,4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176,415,4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약정금청구와 구상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F은 2013. 3.경 D(G 대표)과 사이에, D이 2013. 2. 26.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정선군 B 소재 C모텔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20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그 당시 원고(변경전 상호: 태영씨엔씨 주식회사)가 E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서상 수급인 명의를 ‘E 외 1’로 기재하였다

},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공종별로 재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2) 원고와 E은 2013. 4. 25.경 D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92,700,000원으로 된 공사내역서 및 견적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였다.

3) 그러자 D 측은 2013. 5.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공사업체 등에게 해당 공사 부분을 직접 하도급 주는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3. 7.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4)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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