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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2:30 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막 역 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순창군에 있는 88 고속도로 순창 톨케 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01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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