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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886 | 지방 | 2017-12-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886 (2017. 12.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7. OOO내에 소재하는OOO토지 67,08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6,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5.1.청구법인에게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11.1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1.6.부터2017.1.25.까지 그 지상에 건축물 9개동 28,340.7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종전부터 사용하던 제1공장과 함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로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공장부지 면적 114,463.2㎡의 5.6%에 불과하며, 그 모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폭이 점점 좁아지는 깔때기 형태여서 건축물을 신축하기 적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설치된높이 11m의 옹벽으로 인하여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야적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2) 또한, 이 건 건축물의 면적은 28,340.79㎡로서 여기에 청구법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율 12%(자동차용 동력장치 제조업)를 적용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67,087.9㎡) 전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도 이 건토지의 전부가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직접 사용’이란 해당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조시설 등으로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은 재산세 부과에 있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취득세 등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이 건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설령 이 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5.31. OOO를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1.7.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면제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28,340.79㎡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였다.

(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7.3.10.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이 신축되지 않은비포장 면적은 8,520㎡이고, 이 중 청구법인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2,087㎡를 제외한 6,433㎡(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OOO내에 소재하는청구법인의 공장부지 면적은 114,463.2㎡이고, 그 공장용 건축물의바닥면적은 55,754.2㎡로서 그 건폐율은 48.71%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용 건축물의 배치도를 보면, 쟁점토지는이 건 건축물 중 G동(18,856.31㎡)의 서쪽에 소재하는 깔때기 모양의비포장 토지로서 그 앞에서 높이 11m의 옹벽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는사실상 진·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형태나 그 위치 등으로 보아 건축물을신축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그 용도는 야적장 등으로 한정된다는 주장인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규모(6,433㎡)나형태로 보아 독립된 산업용 건축물이 가능하므로 이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에서산업용 건축물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 없이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인근에 공장용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6,433㎡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잔여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쟁점토지의 앞쪽에 옹벽이 있고 그 모양이 깔때기 형태라서 건축물을 신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여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토지 전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전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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