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1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와 그 안에 있던 신한카드 1장을 가져갔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3:1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슈퍼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원 상당의 샤프란 3개 등 합계 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2항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