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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1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와 그 안에 있던 신한카드 1장을 가져갔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3:1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슈퍼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원 상당의 샤프란 3개 등 합계 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2항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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