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0% 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3.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