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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6% 로 비교적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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