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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5 2012고단451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경 대구 북구 E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양말 등을 지정상품으로 1997. 10. 27. 특허청에 등록한 “BLACK YAK” 상표(상표등록번호 : 380952호)를 사용한 양말 422점을 양말 제조업자 B 등을 통하여 납품받아, 전남 F점을 운영하는 G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120, 122 내지 178, 181, 184, 197, 200, 202, 205, 209, 210, 214, 228, 235 내지 240, 243, 245, 251, 260, 263, 266, 285, 303, 312, 313, 319, 320, 324 내지 326, 330 내지 337, 341, 344, 354, 355, 358, 359, 362, 367, 368, 370 내지 374, 385 내지 388, 399, 402, 403, 405, 409, 415, 418, 419, 423, 426 내지 431, 434, 435, 444 내지 446, 458, 459, 461, 462, 468 내지 471, 473 내지 475, 478, 480 내지 486, 488 내지 491, 494, 496, 499, 505 내지 509, 512, 5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블랙야크,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오롱 등 28개에 이르는 각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아무런 권한없이 사용하여 제조한 양말 합계 203,353점(판매가 204,276,862원 상당)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1.경 대구 북구 E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상표권자인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가 운동용잠바 등을 지정상품으로 1997. 8. 28. 특허청에 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EIDER” 상표(상표등록번호 : 375558호)를 사용한 양말 1,017점을 양말 제조업자 상피고인 B 등을 통하여 납품받아, 포항시 북구 H 대리점을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516 내지 52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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