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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9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09에 있는 삼호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D SM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지나 같은 구 광장로 63에 있는 유천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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