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불제1공장에 관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탈사시설 200HP, 30HP, 125HP 합계 3동, 도장시설 30,000㎥, 15,360㎥, 5,400㎥×2, 4,050㎥ 합계 5동)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10:40경 위 B 주식회사 대불제1공장에서 위와 같이 신고된 배출시설이 아닌 배출시설인 컴프레서(217HP×3대, 100HP×2대)와 그 부속장비 압축탱크, 연결호스, 에어리스펌프 3대, 스프레이건 3대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단속관련 현장사진
1.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