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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추진 중이던 리조트 사업의 외자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방법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편취금으로 보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수법 또한 위조된 수표를 제시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자 유치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B의 AE, AF 등이 보여준 600억 달러 수표 사본을 섣불리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어서 그 범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편취금은 합계 2,2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편취금은 B이나 B을 운영하는 R, N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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